임업기능인의 단체
제8조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임업기능인의 단체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