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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1조–제27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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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구분

제11조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③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7.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2조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제13조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공유림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제13조의2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위탁수수료 등 지급

제13조의3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제14조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매각대금의 납부

제15조

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제15조의2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교환의 조건

제16조

제16조(교환의 조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17조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로 한정하며, 이하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없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18조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통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제18조의2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 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19조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료등

제21조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2조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부료등의 감면

제23조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료등의 조정

제24조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제24조의2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제25조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초지법」

대부등의 취소

제25조의2

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6조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3.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4.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④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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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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