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2조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제3장 국유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