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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제25조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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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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