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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제24조의2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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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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