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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19조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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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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