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18조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통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