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제3장 국유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