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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제18조의2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 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제3장 국유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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