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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제15조의2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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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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