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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제13조의2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제3장 국유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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