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등 지급
제13조의3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위탁수수료 등 지급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