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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6조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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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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