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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제4조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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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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