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5조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