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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6조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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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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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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