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8조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