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7조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