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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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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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