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