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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제4조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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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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