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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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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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