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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제7조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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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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