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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적용대상

제2조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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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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