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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제4조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성과ㆍ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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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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