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제11조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정상태표 →

제3장 재정상태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