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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제20조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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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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