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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순자산의 분류

제25조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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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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