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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2조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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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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