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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권고 등)

개선권고 등

제13조

제13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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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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