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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4조의3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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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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