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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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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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