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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8조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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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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