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