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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8조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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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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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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