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2조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①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