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7조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7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