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4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