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