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5조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