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3조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3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