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