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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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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법무공단법」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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