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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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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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