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의 이월
제38조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