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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0조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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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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