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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5조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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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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