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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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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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