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2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