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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8조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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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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