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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29조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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